승강기 카상부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카상부 쉬브 교체 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일성유수안아파트-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92-35번지
나. 단지 규모 : 11~15층 3개동, 248세대, 공동주택건물
다. 공사 내용 : ① 제조사 및 기종 : OTIS엘리베이터
SM1-PA15(1000)-CO-060-12/12 (2:1로핑)
② 공사범위 : 카상부 쉬브 1대 교체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 경쟁 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및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선정된 업체는 자재 반입시 OTIS 정품확인서, OTIS 공장출하근거서류, 제출가능 업체
라.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업체로서 고장신고 후 2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사. 승강기 보수공사 계획서 1부
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2012년) 1부
자. 입찰서 1부(부가세별도 - 입찰서와 내역서만 밀봉하여 제출)
7.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3. 2. 04.(월) 17: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3. 2. 06.(수) 17:00
다. 우편접수는 2013. 2. 06.(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인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 2. 07.(목) 10: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입찰 참여 업체의 미달 등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재공고 시에는 입찰 일자를 단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공사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예치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649-55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04일
일성유수안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