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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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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오류동부골든아파트 제20130208/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2-15 17:00:00 조회 47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오류동 오류동부골든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오류동부골든아파트 제20130208/14575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메인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2-15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2-15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2-15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오류동 오류동부골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2614-35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오류동부골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38번지
   3) 단지 규모 : 9개동 932세대  관리면적 : 103,472㎡

2. 공사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공사
   2) 공 사 범  위 : OTS(오티스) - (VPL, VPL3) 21대중
                     메인쉬브 2대 및 와이어로프 650m 2대 교체공사
                     비상조명장치 및 램프 5개 교체공사

3.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이상 업체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지역인 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3) 승강기 보수협회 가입업체
   4) 순정부품만 사용가능한 업체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업 인허가증(보수업등록증 및 공사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 보증보험증권 사본 각 1부
   3)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입찰서(산출내역서 밀봉제출) 국토해양부고시(2012-600) 입찰서 별지 서식에 의거
   6) 견적서(부가세포함금액) 밀봉 제출
 
5. 입찰 방법
   1) 서류접수마감기한: 2013년 02월 15일 17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
  
6. 업체선정통보 및 보증금 등
   1) 업체 선정 방법 : 서류심사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결정
   2)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20/100입니다.(보증기간 2년)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서류가 발견 시에는 낙찰 후에도 무효처리함
  3)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방법에 따르며 선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류동부골든아파트관리사무소(02-2614-3557)로 문의 바랍니다.

2013.  02. 07.


                         
오류동부골든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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