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 입찰 재공고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교체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5, 95-8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264세대
라. 준공일 : 2001년 11월 26일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쉬브(SHEAVE) 및 로프(ROPE) 교체공사
(101동 1호기, 102동 2호기, 103동 1호기 : 총 3기)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동양(15인) HETP15-CO90-->101동 1호기, 103동 1호기
동양(11인) EPF11-CO90-->102동 2호기
다. 공사범위 :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철거 및 교체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
당되지 않는 사업자
다. 제조사(OTIS)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 실적증명서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사. 제조사 순정품 공급거래 약정서 및 시험 성적서 1부
아.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제외 가격)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접수기한 및 장소 : 2013년 2월 20일 16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우편접수불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2일 13시(변경가능),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 낙찰자 결정과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에 따른다.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043-3162)로 문의 바람
2013년 2월 14일
가락 동부센트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