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일곡금호아파트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18-4번지
나. 승강기제조사 및 형식 : 현대WCVF, 로프식 VVVF (13인승)
3. 보수규모 및 세부내용
가. 보수규모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메인시브 | TM500*520*4R | EA | 1 | 104동 3호기 |
메인로프 | 12mm*52*4R (15층) | M | 208 | 104동 3호기 |
권상기 오일누유 | 오일실 45*80*12 | EA | 24 | 12대*호기별 2개 |
기어유 | OMALA 320 | EA | 6 | 101동 1호기 외 11 |
방향표시등 | PCB CPI | EA | 2 | 101동2호기,104동 2호기 |
비상전원장치 | DC6V | EA | 1 | 103동 2호기 |
제어반 타이머 | LFT타이머 | EA | 1 | 101동 2호기 |
가이드슈(도어슈) | 현대 | EA | 15 | 103동 2호기 3개외 12 |
인터폰 | DC 6V, 단국 | EA | 1 | 101동 2호기 |
인버터 팬 | DC 24V | EA | 1 | 105동 1호기 |
나. 모든 제품은 현대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정품, 거래명세서, 제조사 정품공급협약서
(상세 내용은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설치면허 보유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유지보수관리 500대 이상 (로프식 VVVF 기종)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다. 입찰보증금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라.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1부. 마. 제조사 정품공급협약서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기한 : 2013년 3월 4일(월) 15시,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선정, 개별 통보함
8. 기타 사항
가. 공사관련 현장설비 미숙지로 인한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공관리 세부사항은 관리소 방침에 따르되, 계약서에 표기하고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시공상 관리방침을 위배할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572-8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8일
일곡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