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2차)
■ 관련근거: 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나. 단 지 명 : 교하벽산아파트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15인승(로프식 VVVF. 기종:DI 1) 43대 제조사: Otis
2, 수리 및 보수의 범위
가. 승강기정기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로서 부품상세내역은 별첨과 같음
3. 참가자격(제한경쟁)
가. 승강기제조 및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법인설립이 10년 이상 경과된 업체
나. 법인으로서 자본금 20 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각 10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실무 기술인력 50인 이상 업체
마. 공고일 현재 Otis 기종 3,000대 이상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업체(동일기종 1000대 이상 관리)
바. 제조사(Otis)의 기술을 확보한 업체
사. 제조사 정품 부품증명서 제출가능업체
아. 국토해양부고시 2010-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계획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 및 제조사 정품자재 사용각서
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기재)
아. 밀봉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자.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책임자 각서 1부
※ 서류편철은 공고의 순서대로 편철 할 것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3년 2월 20일(오후 2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이파트 관리사무소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선정 후 개별통보 함.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 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48-7031~2)로 문의 바랍니다
2013. 2. 14.
교하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