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업체 선정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송파파인타운9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3번지 (138-946)
다. 단지규모 : 7개동 796 세대
2. 공사범위
가. 대 수 : 15인승 18대 중 6대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TK-50G
나. 범 위 : ① 주 로 프 : 12mm X 57m X 10EA (E/V 2대분)
12mm X 60m X 20EA (E/V 4대분)
② 메인쉬브 : TW-130 6대
3. 참가자격
가. 국도해양부고시 제19조 1항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수도권에 소재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승강기보수업 등록 3년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이며 동일기종 50대이상 관리업체
마.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정품 납품 확인서 제출 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아. 입찰 견적서 1부(밀봉제출)
자. 입찰 보증금 5% (현금 또는 증권)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3년 2월 27일 17:00 까지 (우편접수 가능,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후 최적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허위 판명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공사후 하자보증은 2년간 임.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2-400-3801)로 문의바람.
2013년 2월 20일
송파파인타운9단지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