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비상주)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부평대림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평대림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4-20번지
(3) 단지규모 : 1470세대 10개동 15층
(4) 교 체 대수 : 승강기 39대(17인승 4대, 8인승 35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교체에 대한 사전 진단서 작성(재사용, 용량 확대(인승증가) 여부등)
(2) 제작 및 설치 시방서작성
(3) 설계 적합성 검토 및 공사내역서(원가계산) 작성
(4) 공장 제작 검수
(5) 자재검수 및 설치 시공감리
(6) 공사완료 후 성능평가, 수시검사 및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
(7) 교체공사 착공시점부터 교체완료까지 책임감리 한다.
(8) 현장 설명회 업무보조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라
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법인설립2년 이상 경과 및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감리자의 승강기 기술경력이 20년 이상 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승강기 교체 감리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5)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기재) 1부
(6) 승강기 리모델링공사 감리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 각 1부
(7) 감리자 승강기 기술경력 증명서
(8) 승강기 기사 자격증 사본 1부
(9) 감리자와 자격증보유인원의 해당업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1부
(10) 입찰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제1항 관련 별지서식) 1부
(11)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하나)
(12)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1부
5.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1) 상기 [4. 제출서류] 중, (1)~(9)번에 대해서 2013년2월27일(수요일) 16시 00분 까지 제출
(2)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기한 내, 시간 내 접수만 인정)
(3) 서류 적격업체에 개별통보 예정 (전화 및 공문 통보)
6.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정 및 장소 : 2013년 3월 4일(월요일) 11시 00분, 관리사무소 (1社 1人 참석)
(2) 서류 적격업체로 개별통보 받은 업체 참석 (전화 및 공문 통보 예정)
(3) 대리인 참석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4대보험 가입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할것
7. 입찰 등록 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1) 상기[4.제출서류]중 (10)∼(12)번에 대해서 2013년 3월 8일(금) 16:00까지 제출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기한 내, 시간 내 접수만 인정)
(3) 입찰등록서류(입찰서/견적서/산출내역서/보증증권)는 봉투 한 장에 밀봉하여 제출.
(4) 최종 낙찰업체에는 개별통보 예정 (전화 및 공문 통보)
8. 업체선정 방법
(1) 참가자격 및 서류 적격업체에 한하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고 신뢰성 있는 업체로서
최저가 낙찰제임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개정 2012. 9. 11)의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3) 낙찰 후 7일이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에 귀속된다.
(4) 제출한 서류는 사실 조사 후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2-514-0010)로 문의바람.
2013년 2월 22일
부평대림 아파트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