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이화마을 건영캐스빌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64-9
다. 단지규모 : 8개동(17층~20층, 20라인), 744세대(78,784㎡)
라. 승강기 형식 : DY-30기종, 20대
3. 입찰내용 : MAIN SHEAVE, ROPE 교체공사(4대) - SHEAVE(12∅*5본), ROPE(12∅*5본 1272)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 6억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상에 보수범위 1,000대 이상, 당 단지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정품 부품 공급 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유지보수계획서 각 1부
마.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1부
사.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서(전화번호, 기종, 대수 기재) 1부
아. 견적서, 입찰서(별지서식) 및 입찰보증서류 : 필히 별도 밀봉
7. 접수마감 및 제출처 : 2013년 3월 12일(17시까지),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 2013년 3월 13일(수) 오후 7시(변동될 수 있음)
9. 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시행
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684-8776)로 문의바랍니다.
2013. 2. 26.
이화마을건영캐스빌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