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 철판 및 타일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원당풍림아이원 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0번길 21번지
2. 공사개요 및 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바닥 철판 보강 및 타일 교체공사(승강기 제조사:동양)
2). 교체대수 : 15인승 51대
3).바닥재 재질 : 바닥 철판 : 아연도금강판 : 2 mm 데코타일 : 3 mm -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색상 및 도안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인테리어 및 바닥재 전문시공 업체.
3). 회사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4). 승강기 시공 실적 년 300대 이상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공사시방서 및 바닥재시공 실적증명서(전화번호부명기) 각 1부
5).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이상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6). 견적서(부가 가치세 별도, 밀봉제출)
※견적 산출시 수량 산출근거 및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견적서에 재료 제조사명을 기재한다.
6.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1). 현장설명회 : 2013년 03월 12일(화) 오전 10시
2). 서류접수기한 : 2013년 03월 18일(월) 17:00시 도착분 까지(우편접수 가능)
3).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심사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1). 2013년 03월 21일(목) 20:3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르되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적격 업체 중 최저가 업체로 결정
2). 공사금액 산출내역이 타당하지 않고 부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덤핑업체 또는 담합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적정금액 중에서 최저가로 함.
9. 기타 사항
1).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2).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총공사비의10%) 하자보증증권은 공사대금 지급전 제출 해야 함
4).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 할 수 없음
5).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2-568-1608)
2013. 02. 27.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