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감리업체선정공고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호원 우성3차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0번지
3) 단지규모: 4개동 615세대 4) 총17대 (11인승16대, 13인승1대)
2. 감리개요
1) 교체진단 및 진단에 따른 교체공사 범위 검토 및 공사계획수립
2) 승강기제조사 사양의견 및 교체비용, 교체공사 시방서 작성
3) 설계도면 검토 자재검수 및 설치 시공감리, 설치완료 후 품질검사
4) 설계-제작-시공 등 공정 및 안전사항 감리
5) 공사 완료 후 성능 평가, 수시검사 입회 및 감리보고서 제출
6) 인수인계사항 검토 및 지적사항 보완확인, 감리최종보고서 제출
3. 참 가 자 격 ( 제한경쟁입찰 )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국가 공인 검사기관으로 승인된 업체
4. 제 출 서 류
1)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인증서 사본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 1~6호 서류 일체
3) 감리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4) 감리제안서 및 감리계획서 1부
5) 입찰보증금 5%,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세부견적서(부가세 별도표기-밀봉제출)
6) 각서 1부(당 아파트 결정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자체양식)
5. 서류접수기한 및 개찰
1) 서류접수 및 장소 : 2013년 3월 21일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22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6. 업체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2조에 근거하여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 입찰 또는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한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2) 업체 선정 및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공사가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업 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함
4)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 (☏ 031-875-9096 )
2013년 3월 8일
호원우성3차 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