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기시스템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4항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선경무궁화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54, 855번지
2) 단지규모 :4개동 370세대
3) 기 종 : 동양엘리베이터(CV-60)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101동 3/4라인(18층13인승) 승강기 전기시스템 전면교체(T/M제외)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➀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와 밀봉 견적서 1부(세부 부품별 단가, 제조사명 등을 표시해야 함).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실적 증명서 1부(발주처 전화번호 필기 기재)
3)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회사소개서 각 1부
6.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2013년 3월 13일 14:00
2) 입찰 : 2013년 3월21일(목) 18 : 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도착 분
3) 개찰 : 2013년 3월 22일 19:00시
4)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 제22조의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심의 후 결정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함.
8. 입찰유의 사항
1) 본 공고에서 기록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선정된 업체는 통보 후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선정을 취소함.
3) 교체부품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52-2810)로 문의 바람.
2013년 03월 7일
선경무궁화아파트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