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한신한강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구) LG기종, 8인승 16대
2. 교체범위 : 1안 - 제어반, 전동기, 조속기, 승강기 내부 교체 등 부분교체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방문시 교체품목표 배부 예정)
2안 - 전면교체(균형추, 완충기, 레일, 승장문턱 재사용)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10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3) 승강기 보수업 및 공사면허 등록 업체.
4) 공고일 현재 설치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100O대 이상인 업체(최근3년)
4.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
6) 승강기 설치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실적(전화번호기재)각 1부
7) 공사제안서 / 유지보수제안서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택일
9) 견적서 : 1안(부분교체), 2안(전면교체)
총 공사금액에 부가세 포함(입찰서와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
10) 설계도서(디자인도 포함)
5.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2013. 3. 15(금). 17시까지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3. 3. 15(금) 20시,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입찰서, 세부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 기준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8. 기타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나 하자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4) 응찰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536-0775)로 연락바랍니다.
2013. 3. 8.
한신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