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김제 진우 아파트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0번지)
나. 단지규모 : 6개동 510세대(17층)
다. 승강기 기종 : CV-85, 속도 90M/min
라. 공사범위 : 쉬브, 로프 3대 ,조속기11대, 디지털기판27개, 기어오일15대
3. 입찰방법
가.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 설치공사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수리공사 세부사항 내역을 참조하여
현장 확인하기바람.
6.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별도 밀봉)
라.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7. 서류접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13년 3월 29일 오후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관리사무소
나. 개찰 : 2013년 3월 29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에 따른다(최저가낙찰)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가. 하자보수 이행기간 3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공사금액의 1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545-0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14.
김제진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