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분당 효자촌 그린티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0번지
다. 단지규모 : 1,774세대(10층~25층 22개동), 관리면적 163,578.75㎡(지역난방)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 입찰
4. 공사세부내용 : 노후부품 교체<세부공사내역 별첨자료>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다.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지 서식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 포함)
<아래 기제출 서류 생략 가능>
나.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공사시방서 사본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차.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13. 4. 3(수) 17시까지(관리사무소) 도착 분
8. 업체선정 : 2013년 4월 10일(수) 19:30
9.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무효 처리 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 담합, 부정행위 등으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가 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하자보수기간 : 3년(공사완료시 총 공사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하자이행증권 제출)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704-1297)에 문의 바람.
2013. 3. 20
효자촌 그린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