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동성아파트
2)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47-1
3) 단지규모 등 : 승용 승강기 9대 (15STOP, 로프식 ,티센)
2. 공사내용
1) 승강기 1대 (8인승15ST) 철거 및 교체.
2)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자료 배포 및 설명 예정임.
3. 참가자격
1) 자본금 10억 이상인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 업체.
2) 최근 3년간 국내 완성 및 수시검사 1,000대 이상 실적 업체.
3) 발생건당 10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4)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보수업 등록증 사본 공장등록 필증 각 1부.
5) 공사 실적 증명서(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2010,2011,2012년도).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각 1부.
7) 공사지명원 1부(ISO9001,14001 포함).
8) 업체소개서 및 공사시방서, 공사 계획서 각 1부.
9)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10) 입찰서 1부(밀봉 제출, 국토해양부 별지서식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
11)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입찰가액의 5%) - 입찰서와 함께 밀봉
12) 입찰견적서(입찰가액 산출 내역서) - 입찰서와 함께 밀봉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25일 14시 관리사무소
6. 입찰 서류 마감일시 : 2013년 4월 2일 17시 관리사무소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2)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합니다.
3)입찰자는 낙찰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3)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계약 체결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 제외 또는 결정통보가 취소되며, 계약체결이 되었을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5) 승강기 운행에 있어 긴급사항 발생 경우 즉시 A/S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소가 원주시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033-763-78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