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정선경 아파트
나.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823번지
다. 단지 규모 : 4개동, 378세대(18층-3개동,14층-1개동), 관리면적 : 41,192㎡
라. 승강기대수 : 9대(13인승 6대 , 8인승 3대 )
3. 입찰에 붙이는 내용(일반경쟁입찰)
가. 부품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작성
나. 설계 적합성 검토
다. 자재 검수 및 설치 시공 감리
라. 공사 완료 후 성능평가 실시
바.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
4. 참가자격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바. 감리 실적서 1부.
사. 감리 제안서 및 지침서 각 1부.
아. 입찰서(견적서와 같이 밀봉제출 / VAT별도금액)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입찰서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한다.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입찰마감 및 장소 : 2013년 4월 11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시간 및 장소 : 2013년 4월 11일 19시, 대표회의실
다.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41-578-4440)
2013년 4월 2일
성정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