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지명 및 소재지 : 비하효성1차아파트
나.충북 청주시 흥덕구 바하동369번지
다.단지규모 : 5개동 894세대
라.승강기 기종 : 현대 WC-VF.로프식 VVVF, 10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품 명 | 규 격 | 인승 | 수 량 |
브레이크 하우징 | TM-500 | 13 | 4SET |
브레이크 하우징 | TM-600 | 20 | 6SET |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 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충북도내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자본금 3억이상 업체
바. 부품 정품(KC) 사용 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600호 제20조 (제출서류)중 1호~6호 일체
나. 승강기 관리 실적 증명원 1부
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1부
라. 입찰서 1부(부가세별도, 견적서와 함께 별도밀봉)
마.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보증서,공제증권 중 택일
7.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간 : 공고일 ~ 2013년 4월 24일 17시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표4(최저낙찰제)에 의거 선정업체 개 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업체선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33-7739)로 문의
2013. 4. 10
비하효성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