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입찰공고 제 2013- 7호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양힐타운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 51
다. 단지규모 : 2개동 352세대(17~18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승강기 교체
나. 승강기 정보
용도 | 인승(정격하중) | 속도 | 정지 층수 | 대수 | 비고 |
승객용 | 8인승(550Kg) | 90m/min (증속) | 1층 ~ 17층 | 4 | |
1층 ~ 18층 | 6 | |
60m/min | 1층 ~ 5층 | 1 | 1면 전망 |
다. 공사규모 : 승강기 11대 교체공사
3.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수입업)등록증 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소지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2012.9.11 시행)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제조업(수입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102-600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금융감독원에 등재된 업체) 1부
② 행정처분 확인 서류 1부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준 최근 3년간(2012~2012) 수시 및 완성검사 실적 1부
④ 사업제안서 1부(회사소개서, 제품장점, 공사계획서 등)
차. 사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서 1부
카. 당 아파트 관할 A/S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 1부
타. 입찰서
(1) 입찰서
◯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시방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 여 제출하고, 고철매입금액은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상계표시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3년 4월 18일(목) 16:00
나. 사업설명회 : 2013. 4월 25일(목)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10분분량의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방법(사업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
다. 접수마감 : 2013년 4월 25일(목) 16:00까지
우편접수는 2013년 4월 25일(목)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개 찰 : 2013년 4월 25일(목)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오양힐타운아파트 관리규약 제43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제
나. 입찰참가자는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에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정가용 예산초과 시 유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 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03-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입찰서 서식 1부
2.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오양힐타운 승강기교체공사 적격심사제 평가표 서식 1부
2013. 4. 11.
오양힐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