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도어장치 교체공사업체선정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승강기 도어장치 교체공사
나. 단 지 명 :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번지 장안타운 아파트
다. 단지현황 : 27개동 1,688세대, 200,746㎡(60,725평), 승강기 50대
2. 공사범위
가. 승강기 11대 도어기계장치 교체작업.
나.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 참조.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업체.
다.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라. 법인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중인 업체.
마.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가입업체.
바.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유지보수 실적증명서(300대 이상) 1부.
사. 입찰서 및 입찰보증증권(밀봉견적 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증권) 각 1부.
고철 매입금액은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상계표시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일시 : 2013년 04월 30일 11시(당 아파트 2층 대표회의실)
나. 서류마감일시 : 2013년 05월 06일 1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입찰서 및 세부견적 밀봉제출)
다. 입 찰 일 시 : 2013년 05월 16일 19시(입찰서 제출을 투찰에 갈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참가자격의 결격사실이 발견될시 낙찰,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
보증금과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031-702-4017-8) 문의 바람.
2013년 04월 22일
분당 장안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