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벽산e빌리지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6번지)
나. 단지규모 : 5개동 344세대 (13개 라인)
3. 승강기 내역 및 공사 범위
가. 제조사 및 기종: OTIS/SI/15인승/13대
나. 공사범위: Rope, Sheave, Beam Pulley, Gov Rope Assy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 영업 배상보험 3억 이상 가입업체
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인증업체로서 LG OTIS 정품 사용업체
마. 공사 완료 후 신속하고 원할 한 A/S와 하자보증 3년 이 가능한 업체
바. 현장실사를 필하여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업체
6. 제출서류 (각1부)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사본
다.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관리 실적증명원 및 공사 계획서
라. 오티스 정품 부품 공급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마.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별도 밀봉견적서(VAT포함)
7. 서류제출 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제출기한 : 2013년 5월 13일 17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가격심사 후 최적업체 선정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05-029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5월 2일
벽산e빌리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