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변경 재공고)
1. 공사명 :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역삼래미안 아파트
나. 준공일 : 2005.10.26
다.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57번지
라. 승강기 설치대수 : 오티스 승강기 24대 (12개동, 1,050세대)
3. 공사개요 및 범위
가. 운행방식 : 교류 승객용(인버터방식)
나. 공사내용 : ① MAIN ROPE 교체작업(5대) ② MAIN SHEAVE 교체작업(5대)
(규격: 로프(D12,A종1500M/ROLL), 쉬브(TKL2560(TAPPER))
다. 로프길이 : 365M(1대:111동1호기)), 395M(3대:102동2호기,105동1호기,2호기), 380M(1대:104동2호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또는 승강기 설치면허 보유업체
나. 설립한지 3년 이상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범위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1억 이상인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바. 최근 1년간 승강기 로프∙쉬브 50대 이상 교체한 업체 (공고일 기준)
5.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관리중인 실적 증명(연락처 명시) 각 1부.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승강기 로프∙쉬브 50대 이상 교체 실적 증명(연락처 명시) 각 1부.
바. 산재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험(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각 1부.
사.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밀봉 견적서에 같이 밀봉)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자. 정품사용 각서 1부.
차. 시방서 및 밀봉 견적서(VAT포함) 각 1부.
6. 입찰등록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3년5월16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별표 제4에의한 최저낙찰제임
나. 비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 이상(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밀봉견적서에 함께 제줄)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로비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02-539-3003)
2013. 5. 10.
역삼래미안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