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충청북도 청주시 남주동 신일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건
나. 소재 및 단지명: 충청북도 청주시 남주동 449번지, 신일아파트
다. 단지규모: 지하 2층 ∼ 15층/
라. 승강기 현황 : 1대 [17인승/1,150kg/13 Stop(B1, 2, 3, 4F Non Stop)]
마. 공사내역 : 승강기 1대 교체(리모델링)
2. 입찰방식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보수업 등록업체, 법인인업체
나.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라. 자재공급은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공급하되 정품 공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마. 에너지 절감과 이용자 탑승안전을 위한 신기술, 신기능, special Function 제안 가능 업체
바. 일부품목 재사용(현설시 제시 예정)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업체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현장설명회(공사시방서 배포) : 2013. 05. 24(금요일). 16:00시.
나.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호~7호까지 각 1부
- 공사실적증명서는 도급인, 세대수, 교체대수, 전화번호 명기
2) 공사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3) 사용기자재 단가표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별지 제1호 서식]관련 구비서류 각 1부
5) 밀봉입찰서 1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별지 제1호 서식])/부가세별도/산출내역서
5.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3년 05월 30일 09시
나. 투찰마감일시 : 2013년 05월 30일 17시
다. 우편접수는 2013년 05월 30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6.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 05. 30(목요일)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낙찰(선정)
나. 최저가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인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56-9464)로 문의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3 년 05월 15일
남주동 신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