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타 ①선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②업체선정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로 하며 이행보증 증권은 당 관리사무소로 귀속된다. ③낙찰자는 계약후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10%)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④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궁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7-5311~2)로 꼭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