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범물우방미진하이츠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670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18~20층) 661세대
2. 승강기 현황
1) 기종 : MGP-13(900) OTIS - LG
2) 대수 : 총16대
3. 계약기간 : 2013. 7. 1 ~ 2014. 6. 30(1년)
4. 참가자격
1) 대구지역 소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5년이상,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유지보수실적 500대 이상인 업체
4) 부품교체시 형식 승인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5) 신고접수 후 30분이내에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휴일, 공휴일, 주야불문)
6)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서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7)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8) 관리실적(전화번호기재)
9) 입찰서(부가세포함 연간 용역금액) 1부 (입찰서만 밀봉 / 나머지 서류는 개봉)
6. 서류접수
1)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접수 마감일 : 2013년 6월 4일(화) 17시까지
7.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한 응찰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0호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8.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접수마감일 16:00 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 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4)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미 이행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부정 입찰 시에도 동일함)
5)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781-2966)로 문의 바람.
2013년 5월 23일
범물우방미진하이츠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