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곡대우이안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20
3) 단지규모 : 9개동, 688세대, 관리평수 67,179.91㎡ 승강기 16~25층 19개 라인
3. 입찰내용
1)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 BY-20 로프식VVVF
2) 교체내용
부 품 | 규 격 | 수 량 | 동.호기 | 부 품 | 규 격 | 수 량 | 동.호기 |
MAIN SHEAVE | TM40E 580D | 2EA | 105-1, 2 | PWB PL HPI-1A | | 1EA | 108-3 1층 |
MAIN ROPE | 12㎜ | 630m | 105-1, 2 | 비상 전원 장치 | LED 2LUX/1시간 | 2SET | 101-2 108-1 |
DOOR GUIDE SHOE | | 10EA | | 오토 아나운서 | DY-30 | 1EA | 103-1 |
COPMEN CHAIN | 6D(HDB) | 50m | 106-1 | 2차 소방KEY | 복귀형 | 1EA | 107-1 |
CHIME BELL | | 3EA | 103-1 105-2 201-2 | - | - | - | - |
4. 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업체(자재입고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확인서 제출)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056호 제20조 (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3) 입찰서 및 견적서( VAT 별도 밀봉 견적)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3 년 06월 17 일 17시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056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 년 06월 17 일 17시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 전 도착 분)
9.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056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동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461 - 0765)로 문의.

2013년 05월 31일
부곡 대우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