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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로프(시브포함) 및 부품교체작업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
공고번호 백석가야써니빌5차아파트 제201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6-11 17:00:00 조회 676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 강북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공사 발주기관 백석읍 백석가야써니빌5차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백석가야써니빌5차아파트 제20130605/10203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로프(시브포함) 및 부품교체작업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 강북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중랑구,경기 양주시,경기 의정부시
입찰(개찰) 일시 2013-06-11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6-11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11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본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백석읍 백석가야써니빌5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855-920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로프(시브포함)
및 부품 교체작업 업체 선정 긴급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호명로 103-22
  2)단지명 : 백석 가야 5차 아파트
  3)단지규모 : 6개동 497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제조사 (기 종) : 티센쿠르프
  2) 공사 내역 : 2013년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시브, 로프 및 기타 소모자재 노후부품        교체)세부내용 현장 설명시 설명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보수업체 소재지(또는       출장소)가 양주, 의정부, 노원, 강북구, 도봉, 중랑에 소재하며 긴급사항 발생시 기술인       력이 30분 이내로 출동 가능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이 1,000대 이상으로 당 단지에 설치된 기종의 유지보       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상주 기술 인력이 15인 이상인 업체.
  4)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 5억이상 가입업체 
  5)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사업체(관련법규 근거)
  6) 보수용 자재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령 에 근거한 규격품 자재 공급업체.
  7)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및 2개사 이상 컨소시업       (보수업자 공동수금계약)형태의 업무분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배제함.
  8) 수주목적으로 덤핑금액 제출시 입찰심사 배제함.
  9) 당 아파트 현장을 실사한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4)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5)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사본 1부.
7) 기술인력(사무실 상주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 승강기 보수실적 현황report(시,군,구 지역 명기)
9)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입찰서(또는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입찰금액의 5%증권이나 보증서 첨부)
11) 기술인력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첨부-상주기술인력확인용
6. 입찰서류 등록 및 선정방법
1) 등록마감 : 2013년 06월 11일(화) 17:00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 : 접수이전에 개별적으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문의바람
4) 선정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7.기타 유의사항
1)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함
2)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업체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함
3) 공사용 자제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규격품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4) 로프, 시브에 대하여는 준공계 제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5) 교체후 폐자재는 관리사무소에 반납함.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55-9208)로 문의 바랍니다.

2013. 06. 04.

백석가야 5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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