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반포미도아파트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60-4
나. 단지규모 : 8개동 / 1260세대
2. 입찰내역
가. 입 찰 명 : 승강기 보수공사 입찰 건
나. 공사내역 : 현장설명회시 배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상 1,000대 이상 업체
다. 법인설립 10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마.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가입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영업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바.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리스트 1부(상호, 기종, 대수, 전화번호 기재)
아.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조합원증 사본 1부
자.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공제증서) 1부
차. 입찰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별도) 1부
5.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2일 오후 2시 /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 : 2013년 6월 17일 오후 5시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라도 서류의 하자 및 허위사실, 담합이나 부정행 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 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2)534-3058 로 문의 바람
2013년 6월 5일
반포미도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