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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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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공고번호 학익1차하나아파트 제20130610/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6-24 14:00:00 조회 53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학익동 학익1차하나아파트
첨부파일 201306100186_1.hwp (16KByte)
발주처공고번호 학익1차하나아파트 제20130610/09365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4 14:30:00 장소 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3-06-24 14: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4 14:00:00 장소 회의실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학익동 학익1차하나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873-483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00186_1.hwp(1536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2) 단 지 명 : 학익1차 하나아파트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21번(학익 1동 681-6)
 4) 기 종 등 : OTIS LEI, 13인승, 총 9대 - 구 엘지산전(주) 제품(사용검사 1997.12.10.)
 5) 계약기간 : 2013.07.01. ~ 2015.06.31.(단, 1년간의 실적평가 후 연장여부 확정)
 6) 계약범위 : 승강기 유지보수
 7)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공고일 기준)
 1)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서 법인설립 5년 및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당 아파트 승강기 동일기종 200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0개(총 50대 이상) 이상 관리 중에 있는 업체
 5) 제조사와 순정부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최근 6개월 이내 OTIS 정품 거래실적 20건 이상)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교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에 반하지 않는 업체
 7) 고장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조치가 가능한 업체(사무실 기준)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등 원․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원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및 4대보험 가입증서 원 ․ 사본 각 1부
 4) 유지관리계획서 및 기술인력 ․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제조사 및 동일기종, 연락처 명시) 원 ․ 사본 1부
 6) 최근 6개월간 제조사 OTIS와 20건 이상의 순정부품 거래내역서
 7) 입찰서(국교부 지정 별지 제1호 서식, 산출내역서, 부가가치세 제외) 별도 밀봉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가능) 1부

4. 투찰 및 개찰일시 등
 1) 투찰시한 : 2013. 06. 24. 14:00(단, 우편접수는 당 관리소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개찰시한 : 2013. 06. 24. 14:30(단, 입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투 ․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


5. 낙찰자 결정방법
 1)최저낙찰제에 의거 현장에서 낙찰자 순위 통보
 2)입찰참가자격 심사 후 낙찰자 최종 선정 개별 통보

학익1차 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

6. 기타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를 준용하므로 입찰자는 고시 숙지 요망
 2) 낙찰업체는 낙찰통보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대의에 귀속 처리함
 3) 입찰담합 또는 낙찰자가 도급인의 승인 없이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4) 입찰담합여부는 2013년도 용역비 기준하여 당 아파트 입대의 판단에 의하며, 이의제기 못함
 5) 입찰은 고시를 우선하되 유권해석 권한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873-4835)로 문의바람. 끝

 

 

                                    2013. 06. 08

 

 

 학익1차 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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