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연무신미주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48).
나. 단지규모 : 1개동 300세대.
2. 공사 범위
가. 승강기 기종: 티센크루프(동양), 로프식 VVVF형식, 13인승 2대.
나. 공사범위: 메인 쉬브 및 메인 로프(21층, 12mm, 10본, 640m) 교체.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 영업배상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인증업체.
마. 공사 완료 후 신속하고 원활한 A/S와 하자보증 3년이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사본.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라. 회사소개서(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및 공사 계획서.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전화번호 기재).
바. 자재입고시 품질보증확인서 제출.
사. 입찰이행보증서, 별도 밀봉견적서(VAT 제외금액).
6. 현장설명 : 필요시 개별방문/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및 일정
가. 제출기한 : 2013년 6월 21일(금) 오후 5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46-5730)로 문의 바람.
2013년 6월 5일
연무신미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