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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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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교체공사
공고번호 이화한라동아아파트 제20130603/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3-06-17 17:00:00 조회 51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첨부파일 201306031650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이화한라동아아파트 제20130603/16224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지명 승강기부품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17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6-1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1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본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95-222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031650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공사명 : 한라동아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1)단지명 : 이화한라동아아파트     
  2)소재지 : 울산 북구 중산동 566-1
  3)단지규모 :  1개동 188세대
  4)승강기현황
    ①제조사 : (주)금강엘리베이터
    ②교체호기 : VVVF, 13인승/11STOP(1대), 13STOP(2대), 21STOP(3대)

3.공사내역 :
  1)승강기 제어반 및 노후부품 교체                       
  2)자세한 사항은 시방서에 명시하며, 필요 시 확인바람.
  3)시급한 한 대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일정기간 운행사용 한 후 보완사항 및 개선점 파악 후      차후 공사 시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 후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

4.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5.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업체
  2)지명입찰 공문을 받은 업체
  3)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4)공고일 기준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이고, 공고일 기준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5)모든 부품은 국내산 사용업체로 한함.
  6)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가능 업체
  7)대금지급방법 : 계약에서 준공까지 50% 지급 나머지 잔금 50%는   30 개월 분할 지급함

6.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2)승강기설치건설업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4)실적증명서
  5)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6)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7)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7.현장설명
  1)공고기간 중 개별방문 
  2)현장설명회 시 부품목록표 시방서 지급(현장설명 참가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8.투찰
  1)투찰기한 : 2013년  6 월 17 일 17 시까지(우편접수는 시간 전 도착분에 한함.)
  2)투찰장소 : 관리사무소

9.개찰
  1)개찰일시 : 차기동대표회의시 (추후 통보)
  2)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10.업체선정방법
  1)최저가 낙찰제로 선정함.
  2)동일 금액으로 2개 이상 입찰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10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3)제출서류의 실적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서를 공동주택과 기타로 구분하여 제출
  4)본 입찰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에 정한 바를 준용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5)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전화 295-2226)


                                                            2013년   6월  3일

 

 


이화한라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306031650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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