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가재우림필유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639번지
다. 단지규모 :
1) 7개동(지하1층, 지상19층) 590세대 및 부속건물, 지하주차장(지하1층) 3개소
2) 승강기 대수 : 15인승 16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승강기 DY30A
나. 공사 내용
번호 | 내 용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1 | 메인 쉬브 | TM40E | 16 | EA | |
2 | 로프 | 12mm | 5,185 | m | |
3 | 기어오일 | | 320 | ℓ | 전용 오일 |
4 | 오일 실 | TM40E | 16 | set | |
5 | babbit metal | | 16 | ea | |
6 | 기타 잡자재 | | | | |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업체 또는 승강기 설치 면허 보유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에 의한 제출서류.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사 계획서 및 회사 소개서 각 1부.
라. 견적서(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마.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7.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3년 6월 25일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3년 6월 25일 18:00
나. 개찰일시 : 2013년 6월 26일 18:00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과 함께 밀봉하여 제출.
9. 업체의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후 2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 다.
다. 쉬브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에서 생산한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라. 로프는 사용한 적이 없는 신품을 현장에서 개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견적하여야 합니다.(사용하 지 않은 제품이라도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사용 불가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합니다.
바.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65-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0.
가재우림필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표 6]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부여 방식 |
세부 배점 | 평가내용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 | 신용평가등급 | 최근 3개월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높은순 |
15 | 행정처분 건수 | 최근 3년이내의 시․군․구 등 발부 행정처분 확인서류 | 낮은순 |
업무 수행능력 | 30점 | 10 | 기술자 등 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자보유현황표(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 많은순 |
10 | 업무실적 | 공고일 현재의 실적증명서 | 많은순 |
10 | 장비 보유 | 공고일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증 등 | 많은순 |
사업 제안서 | 10점 |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평균점수 | 높은순 |
입찰가격 | 30점 | 30 | 입찰가격 | 입찰서류신청서 | 낮은순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비고> 1.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입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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