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교현 부강아파트
2)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교현2동 1087번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공사내용 : 정기검사 권고사항
2) 승강기 대수 및 기종 : 오티스(DI)1대
3) 교체대상 : 103동 웜기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시설안전법에 의하여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현장설명 참가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중 2-6호 서류일체
3) 제조사 정품사용 각서 및 정품부품 확인서 각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공사 시방서 1부
6) 견적서(별도 밀봉)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1) 현장설명회 : 2013년 6월 14일 오후2시
2) 접수기한 : 2013년 6월 21일 18시 까지
3)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3년 06월 21일 19:00(예정)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9.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낙찰자선정은 별표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 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시행.
3) 입찰 및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043-845-401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3년 06월 11일
교현부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