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 지 명 :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1
3. 단지규모 : 6개동 416세대 개별난방
4. 공사범위
가. 승강기 주로프 교체공사-8φ7본 1본당길이(110m)
교체품목-주로프2대
나. 승강기 기종 : 동양 엘리베이터,TK50M 15인승
5.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 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가입 및 하자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모든 부품의 제조사 순정품(KS제품) 사용업체
6.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20조 서류일체
나. 공사계획서 1부
다.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실적증명 사본 1부
라.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별지서식) 및 상세견적서 각 1부(별도밀봉)
마.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가입증명서 1부
사. 로프 시험성적서 각 1부
7.서류접수 및 일정
가. 접수마감일 : 2013.06.18. 18 : 00까지(우편접수시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 : 2013년 06월19일 오후4시30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심 의 및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개찰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8.기타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계약이행보증금액은 총공사금액의 20%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낙찰업체는 계 약의 권리의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시 제2012-600호 에 따라 결정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672-1213)로 문의바람.
2012년 06월 11일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