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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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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신안평거한보타운 제20130613/1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6-28 14:00:00 조회 58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평거동 신안평거한보타운
첨부파일 201306132461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신안평거한보타운 제20130613/16553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8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6-28 14: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8 14: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평거동 신안평거한보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47-025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32461_1.hwp(179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 평거한보 130613-3
게시기간 : 6월 13일 ~ 6월 28일

1.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입찰
 나. 단지명 개요 : 평거한보아파트. 485세대. 19층 및 20층 3개동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 19-6번지
 라. 기 종 : LG산전. LVP(승객용/비상용). 로프식-VVVF
 마. 승강기 대수 : 11대(750kg/9대. 680kg/2대)

2. 입찰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에
      따른 총액입찰(2년간 보수비)

3. 입찰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된 업체
  나. 영업배상보험 10억이상
  다. 최근 3년이내 영업정지(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고장신고 후 30분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4.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현황,장비보유 현황, 비상연락망,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영업배상책입보험증권 사본1부
 사.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원(단지명, 연락처 기재요)
 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제출) 1부
 
5. 투    찰
 가. 투찰마감일시 : 2013년 6월 28일(금) 14:00
 다. 우편접수는 2013. 6. 28(금) 14: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년간 보수비 총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6.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3년 6월 28일 19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      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      여야 함.
 나.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고
    그 시점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함.
 다. 이 공고상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747-025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6월 13일

평거한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306132461_1.hwp(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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