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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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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코아루아파트 제20130611/175524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3-06-27 17:00:00 조회 69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문산읍 코아루아파트
첨부파일 201306112612_1.hwp (34KByte)
발주처공고번호 코아루아파트 제20130611/17552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7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6-2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7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문산읍 코아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52-557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12612_1.hwp(3379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문산코아루 제2013- 03호 (공고기간 : 2013. 6. 11 .~ 6. 26.)

 

승강기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421번지

나. 단 지 명 : 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520세대, 지상25층, 지하1층

 

 

2. 입찰 내역

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3. 승강기 제조사 및 사양

가. 제조사: 주)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구 동양엘리베이터)

나. 기종

기 종

규 격

대 수

월보수 점검료

비 고

E / L

TK50MI EHPTE17(01022S)

6

 

17인승

E / L

TK50S EHPTF15 (01026S)

6

 

15인승

합 계

 

12

 

 

 

4. 계약기간 : 일반관리계약(POG)2013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2년)

종합관리계약(F M)2013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2년)

 

5.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3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만5년 이상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로서 행정 결격 사유 가 없고, 법정분쟁 또는 중도해약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회사소개 및 기구조직 현황

라. 관리실적 현황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승강기 점검 및 관리운행 계획서(시방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1부

자. 입찰서 및 대당 산출내역서 1부(부가세별도) - 별도 밀봉제출·

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제출기한 : 2013년 6월 24일 - 6 월 27 일 17시까지(4일간) 우편접수 포함

나.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3년 6월 27.(목요일) 오후 8시00분

라.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적격심사제이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통보

마. 서류 제출전 입찰내용 정확히 숙지할 것

 

 

8.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체 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12-885호에 따른다.

다.선정된 업체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업체 선정을 무효 로 함

라.승강기 관련 모든 부품은 정품(티센크루프 사 제조)을 사용하여야 함.

마.승강기 고장신고시 30분이내에 도착해야함.

바.부품교체 등으로 인한 부품조달시 티센크루프 사 출고증을 반드시 제출.

사.일반관리계약(POG) 견적서와 종합관리계약(FM)견적서를 각각 제출하실것.

아.종합관리계약(FM)시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수선항목 및 부품금액은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시고 누락되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파트측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금액산출내역 양식은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산과정 등 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전문용어 사용시 주석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 055-752-5574)

 

 

 

2013년 6월 11일

 

 

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306112612_1.hwp(337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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