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은행주공아파트 /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
나. 단지규모 : 23개동 1900세대 (15층 18개동, 5층 5개동은 승강기 없음)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승강기 23세대(쉰들러 21대, 오티스 2대)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고장 신고 시 25분 이내 신속출동 가능하고, 24시간 통신체계 구축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 이상, 자본금 5억 이상
라. 공고일 현재 당 단지의 승강기와 제조 동일기종 300대 이상 관리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5억 이상) 가입업체
바. 해당 승강기 기종에 대한 순정부품자재 공급 및 사용이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유지관리계획서
다. 입찰서(밀봉)
7. 계약기간 : 2013.07.01~2014.06.30 (1년) / 단순계약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년 06월 18일, 20: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직접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함.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 년 06월 18일 (20시 까지 직접제출)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47-4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 06. 14
은행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