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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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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대방동성아파트 제20130614/172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6-28 17:00:00 조회 55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대방동 대방동성아파트
첨부파일 201306142849_1.hwp (81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방동성아파트 제20130614/17241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8 17:4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6-28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8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대방동 대방동성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87-599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42849_1.hwp(819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 NO:대방동성관리사무소-008호                  게시기한:2013년 06월 28일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방동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82
  다. 단지규모 : 4개동 556세대(20층), 연면적 55,506.35㎡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 3대 (20층)
   나. 설치제품 : 오티스 엘리베이터 (15인승)
3. 입찰 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2012.09.11.)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2호-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12.09.11.) 제19조 각호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5. 입찰 참가 신청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바.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밀봉하여 별도 제출)
  사. 오티스 엘리베이터 부품교체확인서와 검사성적서(제조원 포함)(계약 업체에 한함)
6.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제출 기간 : 2013년 06월 28일 (금요일) 17시까지
  나.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우편접수는 2013. 06. 28.(금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일시 : 2013. 06. 28(금요일) 17시 40분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이 가능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서류심사 적격 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로 합니다. 당 아파트에서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유효합니다. 단 예정가격은 개찰 전 공개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201-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시방서, 계약서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2.09.11.)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및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및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87-599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시방서
붙임2.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계약서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14일

 

대방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306142849_1.hwp(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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