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신롯데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8-5 (서신동 5-10)
다. 단지규모 : 6개동 396세대 관리면적 48,539.94㎡
3. 공사내역
가. 승강기제조사 및 기종 : 티센크루프 E/L, CV-60
나. 입찰세부내역 : 첨부자료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보수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다. 제조사(티센크루프) 순정부품공급거래약정 및 기술지원협약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20조 1~6호 서류일체
나. 제조사(티센크루프 E/L) 순정부품공급거래약정서 및 기술지원협약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마.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6.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접수 마감 : 2013년 6월 21일(금) 16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8일(금)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제22조에 의거 선정(최저낙찰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로 함.
라.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274-9955)로 문의바람.
2013. 6. 14
서신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