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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대우이안아파트 제20130619/101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3-06-24 17:00:00 조회 51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삼동 대우이안아파트
첨부파일 201306190733_1.hwp (48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우이안아파트 제20130619/10101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입찰 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6-24 17: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3-06-2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6-24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삼동 대우이안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461-076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306190733_1.hwp(4864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곡대우이안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20

3) 단지규모 : 9개동, 688세대, 관리평수 67,179.91㎡ 승강기 16~25층 19개 라인

3. 입찰내용

1)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 BY-20 로프식VVVF

2) 교체내용

부 품

규 격

수 량

동.호기

부 품

규 격

수 량

동.호기

MAIN SHEAVE

TM40E 580D

2EA

105-1, 2

PWB PL HPI-1A

 

1EA

108-3

1층

MAIN ROPE

12㎜

630m

105-1, 2

비상 전원 장치

LED 2LUX/1시간

2SET

101-2 108-1

DOOR GUIDE SHOE

 

10EA

 

오토

아나운서

DY-30

1EA

103-1

COPMEN CHAIN

6D(HDB)

50m

106-1

2차 소방KEY

복귀형

1EA

107-1

CHIME BELL

 

3EA

103-1 105-2

201-2

-

-

-

-

4. 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업체(자재입고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부품확인서 제출)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056호 제20조 (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3) 입찰서 및 견적서( VAT 별도 밀봉 견적)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3 년 06월 24 일 17시

2)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056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 년 06월 24 일 17시 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 전 도착 분)

9.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056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동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0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461 - 0765)로 문의.

2013년 06월 18일

 

부곡 대우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306190733_1.hwp(486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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