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인버터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세광엔리치빌아파트 (6개동 338세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46
2. 공사내역
가. 공사내용 : 103동 승강기 인버터 교체 공사<모델 : 900G, 15KW>
나. 승강기 현황
구 분 | 모 델 | 형 식 | 제조업체 | 규격 및 용량 | 비 고 |
103동 | STVF-2 | 로프식VVVF | 현대E/L(주) | 15KW × 15인승 | |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다. 순정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 지명원(유지보수 제안서 포함)
아. 입찰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3년 6월 20일 ~ 6월 24일(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 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업체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함
② 동 고시 제5조 별표3(입찰의 무효)에 저촉되지 않는 자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예정총액의 5/100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류 등록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을 포기하거나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되며 해당업체의 본 낙찰은 무효로 함.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서류 제출 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제2항에 해당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전화 : 031 797-7450)
2013년 6월 19일
세광엔리치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