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 보수 및 타일 교체 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267번지
2. 공사개요 및 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바닥 보수 및 타일 교체공사(승강기 제조사: 티센크루프)
2) 교체대수 : 13인승(26대)
3) 공사내용 : 기존 바닥재 철거 후 철판 요철 부위 그라인딩 제거, 모자이크 타일 또는 대리석 시공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0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인테리어 및 바닥재 전문시공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공사시방서 및 바닥재시공 실적증명서(전화번호부명기) 각 1부
5)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이상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6) 견적서 : 모자이크 타일과 대리석 견적을 각각 구분해서 넣을 것 (부가 가치세 별도, 밀봉 제 출)
※ 견적 산출시 (기존바닥평탄작업포함) 수량 산출근거 및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다.
6.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1) 개별로 현장 확인 후 접수 할 것
2) 서류접수기한 : 2013년 7월 10일(수) 17:00시 도착 분 까지(우편접수 가능)
3)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한다.
2) 개찰 장소 및 일시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봉
3) 최저 낙찰제
8. 기타 사항
1)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총공사비의10%) 하자보증증권은 공사대금 지급전 제출해야 함
4)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 할 수 없음
5)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866-6365)
2013. 6. 24.
신도림 태영타운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