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기간 : 2013. 06. 25 ~ 2013. 7. 12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해 대아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안동 333-2
다. 단지규모 : 3개동(11개 라인) 321세대
2. 입찰내역 :
가. 8인승 60m/min 승강기 11대 리모델링(시스템) 교체공사
나. 현재 승강기 기본 사양 : SDP 11대(8인승, 11층(1대), 15층(2대), 16층(8대))
다. 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승강기 교체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함.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①제한 경쟁 입찰
4. 참가 자격
가. 경남, 부산광역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등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면허 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다.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라.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 보유업체
마. 승강기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5억원 이상) 가입된 업체
사.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
아.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 아파트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현장설명회 대리참석시 위임장및 재직증명서 제출)
자. 보수관리 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5.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설치 면허 등록증 사본 각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권(5억원 이상) 사본 1부.
바. 회사 소개서 1부(장비 및 인력보유현황(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사. 모든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야 한다.
아. 입찰서(국토해양부 입찰서 서식) 및 산출 내역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업이윤, 기타 공과잡비 등으로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공사실적 증명서(발주자 연락처 기재) 1부.
차. 시방서 1부.
카. 작업계획서
* 입찰서 및 입찰 가격 산출 내역서는 별도 밀봉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제출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 금액 으로 기재한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사금액의 1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다.
7. 현장설명, 서류접수
가. 현장 설명회 : 2013년 7 월 3 일( 수 ) 오후 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마감 : 2013년 7 월 12일( 금 )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 이하에서 아파트에 적격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①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④ 완공후 3개월동안 고장시 무상,보수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⑥ 승강기 교체 시방서에 준한다(현장 설명회 참가시 배포함)
⑦ 승강기 교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거하여 견적서 제출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⑧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⑨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담합사실 발견시에는 선정 및 계약이후에도 무효처리함.
⑩ 낙찰된 업체는 타업체의 하도급은 일체 금지한다.
⑪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에 따른다.
⑫ 참가 업체는 당 아파트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35-1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 월 25 일
김해 대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