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명: 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
2. 소재지: 경기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3. 공사내역
가. 승강기 대수: 23대(제조사: 동양엘레베이트 15인승)
나. 승강기바닥 면적: 가로 165cm * 세로 160
다. 바닥재 자재: 승강기전용 타일(일반 패턴)
라. 시공: 기존 바닥재 철거 및 녹제거 후 승강기전용 타일로 시공
4. 입찰 참가자격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 제1-6호 각 1부
나. 공사시방서 및 교체공사 계획서 1부
다. 시공자재 샘플 1장
라.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7조 1항 관련 별지1호 서식)
마. 공사견적서(상세내역 포함)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현장설명일: 2013년 7월 2일 14:00시(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가. 입찰서류 제한시한: 2013년 7월 11일 17:00시(우편접수 가능)
나. 개찰일시: 2013년 7월 16일 19:00시(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봉 선정)
8.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하자보증기간:2년(10% 하자보증증권 제출)
10.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내용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의 결정에 따르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를 준용 함
마.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77-8035)로 문의 하실 것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