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왜관 이원리버빌아파트
2)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8-16
3) 승강기 현황 : 현대 E/V LXVF-5. 로프식 VVVF 15ST 15인승 1000kg 15층:7대 2. 공사내역 : 로프 교체공사[검사시 시정 권고사항]
3. 참가자격 :
1)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현대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현대 품질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3) 대구 경북권에 본사 또는 출장소가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5억) 가입증명서 1부
4) 회사 소개서 1부(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입찰공고일 현재 로프 교체 공사 실적 현황 1부
6) 공사시방서(현대정품품질보증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7) 상세 견적서 및 입찰서(단, 상세 견적서는 3대 로프 교체시 견적서와
7대 전체 로프 교체시 견적서 2가지로 밀봉제출한다)
8) 입찰금액의5%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
5. 현장설명회
1) 일시,장소: 입찰 마감전일까지 관리소근무시간(오전10시~오후5시)내 수시방문
6.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업체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13년 7월 12일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2) 개찰일시 : 2013년 7월 12일 오후7시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3) 업체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7. 기타
1)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6장(보증금 또 는 보증증권)에 따름
2) 교체공사 작업 중 철거한 모든 부품은 아파트 측에 귀속 시킨다
3) 하자 담보 보증기간은 공사완료 후 3년으로 하며 보증금은 계약금의 10%임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5)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972-2104)로 문의
2013. 6. 28.
(주) 이테크 대리인 이원리버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