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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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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평우성아파트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지명입찰공고
공고번호 우성아파트 제20130628/154752호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3-07-12 17:00:00 조회 51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마평동 우성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우성아파트 제20130628/15475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마평우성아파트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지명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3-07-15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3-07-12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3-07-12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마평동 우성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38-669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평우성아파트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지명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1)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50-1
       (2) 단지규모 : 3개동 358세대 18층 관리면적 37,280㎡
       (3) 공사내용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다. 승강기 사양
       (1) 기종 : LG-OTIS VP-L4
       (2) 종류 및 형식 : 장애/승용/로프식VVVF
   라. 공사 대수 : 8대
   마. 공사내용 : 현장설명시 별도의 서류배부.

2. 입찰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4.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일시 ~ 2013 년 07월 12일 17시
   나.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입찰서 및 입찰가액 산출내역서는 봉인)
   다.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견적서 1부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지 서식의 입찰서

5. 현장 설명회 : 입찰공고 기간 내에 단지를 방문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 확인으로 갈음함.

6. 입찰서의 개찰
   가. 개찰일시 : 2013 년 7월 15일 17시이후 ( 단지 사정에 맞추어 개찰일시 연기가능 )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총무,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개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찰자 중에서 동대표의결로 낙찰자로 결정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나.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9.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공 후 2년으로 한다.

10. 입찰 무효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 본 공사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업체선정 후 계약 및 상세 관리운영은 관련법규 및 관리사무소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338-6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3년 6월 28일

 

마평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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