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공사업체 선정 긴급 입찰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임광관악파크아파트 관악구 신림동 1727번지.
나. 단지규모 : 5개동 465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5개 교체공사 (부품 : ㈜티센크르프회사 정품 이상품)
나. 행안부고시 제2012-14호(카-비상조명,비상통화장치)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현장설명; 2013. 7. 5(금) 14시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의 내역은 전화 요청시 팩스송부 예정)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서 및 공사 산출내역서(국토해양부 고시에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입찰일시에 동봉 투찰함).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입찰이행보증증권 중 1부.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3년 07월 9일(화) 16:00.
9.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과 개찰 및 낙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조건 및 공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소의 일반관례에 의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소의 해석에 준한다.
나. 입찰업체는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 견 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하 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830-722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7. 1.
임광관악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