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홍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61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01세대(지하4층~지상20층), 관리면적 23,323.799㎡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TK50G, 8대
2. 공사범위 및 규격
가. 로프 브레이크 교체 5대 : 101-1,2,3, 202-1,2호기
나. 비상 전원장치 조도 개선(1룩스→2룩스) 8대 : 101-1,2,3, 102-1, 201-1,2, 202-1,2호기
다. 비상통화장치 개통 8대 : 각 승강기와 정비유지관리업체간 연결
[통화장치(예사제품) 단지내 기설치 되어 있음, 국선 2회선 설치 포함,
매월 회선사용료 아파트 부담]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법인등록 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라.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업체(자재 입고시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 마. 해당 교체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사. 공고일 현재 승강기 600대 이상 관리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1부
마. 법정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공급확인서(제조사발행)
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필수)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자.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차. 견적서(재료비 및 인건비 등 상세내역 표기, 별도 밀봉)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마감 : 2013년 07월 15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방문)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0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유선 통보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함.
다.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당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및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91-9888).
2013년 7월 2일
홍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