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업체 선정 공고
1.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불로 월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소 재 지 : 인천 광역시 서구 검단로 836
3) 기종 및 대수 : WCVF-44대
2.공사범위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분 부품교체(별첨 내역서참조)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 각목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법인 업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 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1000대이상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현대기종 150대이상 관리업체.
4) 법인설림 5년이상, 자본금 1억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5) 승강기 관련법률 제11조 5항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지 않는 업체.
4.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 관리 실적현황(전화번호명기) 1부.
7) 견적서(부가세별도 밀봉제출) 1부.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2013년 7월 16일 15:00시 도착 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4에 적용 적격업체 선정
6.입찰보증금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고시2012-600호) 제29조에 의함
(견적서에 밀봉하여 제출할 것)
7.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의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3)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00호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자세한 사항은 (☎ 032-563-0438)로 문의바람
8.첨부 : 지적사항 파일 각1부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013년 7월 2일
불로월드 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