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부 고시 제2013 -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곡청솔 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34 (효자동 3가 1483-1)
다. 단지규모 : 15층 6개동, 복도식, 593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나.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입찰
다. 설치년도, 기종, 대수 : 2000년, 동양 로프식 VVVF, 7대
4.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고장접수 후 2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다. 계약기간에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및 기술지원 협약서 제출 가능업체
라. 자본금 2억원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 승강기를 50대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서류일체 각1부
나. 최근 3개월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최근 3년이내의 시,군,구등 발부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라.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당 아파트 설치 기종 제작사 기술지원 협약서 밎 순정부품 지원확인서 각1부
사. 입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7조1항 관련 별지서식, 별도 밀봉 제출) 1부
6. 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마감 및 장소 : 2013년 7월 19일(금) 1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19일(금) 2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부고시 제2013 -56호에 의한 별표6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 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에 따름.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53 -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4
서곡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