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1) 단지명 : 대명까치맨션
2)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2길 23번지
3) 단지규모 : 총 2 개동 15층 499 세대. 승강기 6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 대명까치맨션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감리
2) 승강기 개요
① 대수 : 6대(한독) <13인승 4대, 16인승 2대>
3) 감리내용
①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컨설팅
② 당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환경(승강로, 기계실 등) 진단
③ 당 아파트에 맞는 최적 시방서 작성
④ 승강기 제조업체 입찰에 필요한 예가 산출, 입찰 관련 문건(원가, 시방서등) 작성
⑤ 승강기 제조업체 계약에 필요한 원가 문건 작성
⑥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적합성, 기계구조 안정성, 전기설계 안정성 검사
⑦ 제작공정에서의 가공, 조립상태 확인 및 주요부품 시험(공장검수)
⑧ 설치 시공 시 부품 확인, 설치 품질관리
⑨ 완공 시 승강기 성능평가(안정성, 승차감, 권상기 진동, 전력분석, 위험성 분석 등)
⑩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⑪ 사후관리(승강기 성능유지, 제반 법적처리문제 등)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감리 시방서(제안서) (구체적으로작성)
3) 감리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7.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3년 7월 19일(금) 15:00 까지
2) 개찰일시 : 2013년 7월 19일(금) 19:00시 (구)관리사무소
3)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8.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의 조건을 만족할 시 투찰자 중 최저가 낙찰
9. 기타
1) 계약이행증권제출가능업체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231-7741)로 문의 바람.
2013. 7. 5.
대명까치맨션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